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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3. 결정

취득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39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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