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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7.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73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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