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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3. 결정

공모판매주선수수료, 잔액인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대한 당부

조심2020지0555

요지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7.3. ㅇㅇㅇㅇㅇㅇ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 상의 투자대상자산에 이 건 부동산과 충남 ㅁㅁ시 ㅇㅇㅇㅇ ㅁㅁㅁㅁ점만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7월 xxxxxxxx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상에 별도의 투자대상이 없으나, 영업인가서 및 모집주선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투자대상은 이 건 부동산과 충남 ㅁㅁ시 ㅇㅇㅇㅇ ㅁㅁㅁㅁ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공모판매수수료와 잔액인수수수료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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