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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0. 7. 22. 결정

①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출국금지 안내문 송달일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76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와 공시송달 사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는 등의 조사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사간 주소를 수소문하는 등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고 보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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