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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21. 결정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37

요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에 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5. 해외투자 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4.30.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2018타경51680)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에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9.5.1.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자<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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