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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7. 21.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94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12조의2 제5호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3,291㎡ 및 건물 1,320㎡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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