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21. 결정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80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토지에 체육공원, 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인 토지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조성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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