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상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12 공상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3-406호 피청구인 국군△△병원장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3. 8.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94. 4. 3. 23:00경 전신마비 및 호흡곤란증세로 쓰러져 “고혈압”으로 입원하였고, “고협압, 당뇨병, 경부 수핵탈출증, 요추부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95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는데, 청구인은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또한 군복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공상으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에 위 병명들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전공상추가확인이 불가하다고 1997. 6.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994년 청구인이 입원할 당시 군의관이 다리통증의 원인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여 허리디스크만을 병상일지에 기록하였고, 청구인은 줄곧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1995. 5. 8. X사진상에는 슬관절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다가 1996년 7월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시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명을 비로소 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동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진료기록이 1994년 당시의 병상일지에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공상결정을 하여 공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공군참모총장이 공상사실확인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은 공상에 해당되는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질병의 공상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설사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이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중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장기간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생기는 질병이고,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동통 및 압통, 운동제한, 잠김현상, 걷다가 주저 앉음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데 병상일지상에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한 기록이 없으므로, 위 질병들을 공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진술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공문(1997. 3. 31., 1997. 6. 27.)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3. 8. 입대한 후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4. 4. 3. 전신마비 및 호흡곤란증세로 쓰러져 1994. 4. 4. 국군○○병원에 고혈압으로 입원하였고, 1994. 4.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5. 1. 31.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후 “고혈압, 당뇨병, 경부 수핵탈출증, 요추부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95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1996. 8. 13. 신청하였으나, 1996. 10. 14. 공상추가인정불가처분을 받았고, 그 후 1997. 6. 27. 국방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들의 진료기록이 없어 전공상추가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1997. 6. 27. 청구인에게 하였다. (2)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해당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있고, 전공사상자의 확인ㆍ통보권한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병상일지상에 진료기록이 없어 전공상이추가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상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