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21. 결정
대도시 내 본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지점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부분을 전부 임대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2574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사업을 위한 인적·물적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본점)과 ㅇㅇ 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ㅇㅇ 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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