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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21. 결정

쟁점토지를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44

요지

이 건 토지와 이 건 부속토지는 별다른 경계가 없고, 정원 외에 별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와 조경수도 두 토지를 하나의 정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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