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21. 결정
①존치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를 공동주택 등의 신축부지에서 제외하여 그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2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11
요지
①쟁점1토지는 쟁점건축물의 최소한의 부속토지이므로 비록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서 쟁점1토지를 제외한 후, 나머지 토지를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용도대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청구법인이 이 건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쟁점2토지와 함께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2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이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청구법인이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쟁점1토지를 공동주택 등의 신축부지에 포함하고, 쟁점2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