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21.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코스를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운동시설용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17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코스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가 2019.5.31.부터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 현황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9.5.19. 모든 회원(1,097명)으로부터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 그 사실만으로 쟁점코스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코스 내 토지 1,474,261㎡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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