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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21. 결정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 취소거부에 따라 처분청과 소송 중인 토지로서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84

요지

과세기준일(6.1.)인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거부로 인하여 그러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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