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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0. 7. 21. 결정

두 개의 영업장(유흥주점, 노래방)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59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동일한지 여부.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별도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노래방이 유흥주점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 중 노래방 면적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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