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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20. 결정

①처분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기간 종료 전 별도 갱신 안내 없이 인가가 종료되었고, 처분청이 그 인가종료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별도→종합)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②이 건 재산세 등에 세 부담상한 적용의 적정여부

조심2020지0557

요지

∘쟁점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2009.2.19.부터 2019.2.18. 까지 받은 후 그 인가가 종료되었다가 청구인이 2019. 12.31.에서야 처분청에 갱신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그 인가가 종료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의 직전 년도의 재산세 상당액과 2019년 재산세 산출세액간의 차액은 115%로 세 부담상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 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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