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16. 결정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20지1158
요지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그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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