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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0. 7. 16. 결정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29

요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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