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70 공상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19 대리인 신 ○ ○ 피청구인 국군□□병원장 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27.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97. 5. 1.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7. 5. 1. 전역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1996. 12. 24.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선임병의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상확인이 불가하다고 1997. 8.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태권도 1품의 신체건강한 상태였고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였는데, 1996. 12. 25. 갑자기 피청구인 부대의 청구외 나○○의 연락을 받고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신○○이 피청구인 부대를 방문하여 청구인을 면회하였을 때, 청구인의 목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식사당번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청구인이 1996. 12. 26.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었다가 그 후 여려 군병원을 거쳐 제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공상결정을 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사실확인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은 공상에 해당되는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질병의 공상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설사,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이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이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초진군의관의 진료기록에 외상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임병 폭행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도 청구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보여 안정을 찾도록 격려해 준 일은 있으나 구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질병들을 공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진술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공문(1997. 8. 25.)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7.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헌병대 근무중 1997. 12. 26. 국군△△병원을 거쳐 정신분열증으로 사단의무대에 후송된 후,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7. 5. 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군복무를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1997. 7. 4.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였고, 그 후 1997. 8. 25. 피청구인은 위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민원을 이첩받아 제○○사단헌병대의 조사보고와 군의관소견서 등을 검토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상해당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있고, 전공사상자의 확인ㆍ통보권한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공상이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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