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5. 결정
청구법인(영농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여부
조심2020지025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매입증빙이나 수목 등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영농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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