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5. 결정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68
요지
청구법인이 2017.6.12. 자회사인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일부(100㎡)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사무소를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임대면적은 실제 임대목적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면적(100㎡)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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