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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14. 결정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80

요지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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