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4. 결정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12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ㅇㅇㅇ 1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주요매출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대표이사 ㅇㅇㅇ의 홈쇼핑 출연 수입으로 달리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2년 12월에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를 대표이사 ㅇㅇㅇㅇ 집주소지에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는바, 대표이사 ㅇㅇㅇ의 한의원 및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 ㅇㅇㅇ의 한의원 및 주거지인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