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14. 결정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말소등기의무자(현재 명의자)인지 말소등기청구권자(정당한 소유권자)인지 여부
조심2020지0654
요지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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