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7. 14.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조성(지목변경)한 토지에 그 조성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06
요지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및「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 등에 따라 100분의 6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남구청장)이 2019.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OOO 토지 56,456.1㎡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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