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1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44
요지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의 영업, 인․허가, 계약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의 총매출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이 중 일정액의 용역비 등만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운영 일부를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을 단순히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골프장의 법률상 사실상 운영자는 최종 수익이 귀속되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및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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