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091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391-43 25통 6반 피청구인 국군○○병원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1. 2. 군에 입대하여 대구○○군사령부에서 복무중, 1997. 3. 18. 국군○○병원에서 정신이상으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병은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교 기계과에 합격하였으나 가정형편상 등록을 하지 못하고 1995. 11. 2. 군에 입대하여 대구○○군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중, 1996. 12. 15. 첫 휴가를 받아 나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귀대하였으나 그 후 1997. 3. 18. 국군○○병원에서 정신이상이 되어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정신병은 군복무중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비해당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은 비정형 정신병(배제정신분열증)으로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정형 정신병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 장애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환경적인 요인(군생활)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비전공상이라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1조제6항제16호 나. 판 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해당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있고, 전공사상자의 확인ㆍ통보권한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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