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0. 7. 14. 결정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45
요지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ㅇㅇㅇ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ㅁㅁ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므로 이 건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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