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4. 결정

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은 주택을 감면유예기간내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무신고가산세 과세새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52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