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0. 결정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해당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800
요지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은 그 취득일(2018.1.30.)부터 5년 내에 해당주택이 지방세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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