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0. 결정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0751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 변경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기존의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는 그 시행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실효기간 중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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