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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8. 결정

1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자별 구분소유(점유)부분의 현황 및 가치에 따라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53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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