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8. 결정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44
요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417, 2017.6.19.,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취득가격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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