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8. 결정
쟁점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074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신고한 납세자의 책임인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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