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7. 8. 결정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인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08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는 권장시설 지정 신청이 1년에 1회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된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지하 1층 280.09㎡, 지상 5층 185㎡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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