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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7.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9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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