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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7. 결정

①청구법인들이 관광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전체부지를 일단의 사업용지로 보아 쟁점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9지2060

요지

∘ㅇㅇㅇㅇㅇㅇ1이 제1부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사실에 터잡아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쟁점부지 상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7.8.31.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2019.5.3.에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쟁점부지에 대하여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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