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7. 7. 결정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61
요지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 상당부분은 나대지 형태이므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는 처분청 의견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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