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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7. 7. 결정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계산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므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029

요지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법인세(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관련 심판청구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기각 결정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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