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8 공상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6-59번지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1996.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79. 8. 25. 서울 ○○역에서 근무중 부상하여 1979. 8. 25.부터 1980. 2. 20.까지 공무상요양승인을받아 공무상 요양을 받았으나 그 후 다시 1996. 10. 12. “척골신경마비우측수부 및 좌안외안근마비” 등을 공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공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상확인신청상병은 1979. 8. 25.부상 당시 발생한 공무상요양승인상병이 아니라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공상)확인서발급신청서류를 반려 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8. 25.서울 ○○역에서 근무중 부상하여 1979. 8. 25.부터 1979. 11. 22.까지 “뇌좌상,두피열상경수술상,뇌신경술상”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1980. 1. 23.부터 1980. 2. 20.까지 “척골신경마비우측수부 및 좌안외안근마비”등의 추가상병으로 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의 공무상요양승인 및 요양비지급대장에는 “척골신경마비우측수부 및 좌안외안근마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한 청구인의 공상확인신청을 반려한 것인 바, 위 병명은 서울지방철도청의 공상확인승인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동 대장은 총무처에서 송부된 공상승인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므로 담당자가 허위로 작성할 수 없어 신뢰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9. 8. 25.부터 1979. 11. 22.까지 “뇌좌상,두피열상경수술상,뇌신경술상”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위 승인상병으로 1979. 11. 23.부터 1980. 2. 20.까지 요양을 연장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척골신경마비우측수부 및 좌안외안근마비” 등의 추가상병을 공무상요양승인상병으로 인정하여 승인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철도청의 공상확인승인대장은 공문서가 아닌 담당자가 참고용으로 작성하는 자료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고,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확인서 발급신청서 반려처분서, 공상확인서 발급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총무처의 공무상요양승인 및 요양비지급대장, 서울지방철도청의 공상확인승인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8. 25. 서울 오류동역에서 근무중 부상하여 1979. 8. 25.부터 1979. 11. 22.까지 “뇌좌상,두피열상경수술상,뇌신경술상”의 병명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위 승인상병으로 1979. 11. 23부터 1980. 2. 20까지 기간연장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80. 1. 23.부터 1980. 2. 20.까지 “척골신경마비우측수부 및 좌안외안근마비”등의 추가상병으로 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한 청구인의 공상확인신청을 반려한 것인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등을 위한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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