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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7.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20지007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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