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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6. 결정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0346

요지

①노면커팅 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인으로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ㅇㅇ농협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중도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그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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