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6. 결정
①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85
요지
①쟁점체납관리비는 사실상 공용관리비로서 경매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쟁점체납관리비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처분청의 사전 미안내 등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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