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7.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61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아닌 자진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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