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7 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시 ○동 94의 4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1.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공상)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병(각막염과 각막실질염)이 공무수행중 부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확인서발급신청을 부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6. 1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각종 함정의 보일러 정비수리를 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1982. 11. 11. 14:40경 □□함 제○○보일러 수벽관 취환작업을 위하여 산소절단기로 튜브 절단작업중 용접불똥이 보호안경사이로 떨어져 왼쪽 눈동자에 화상을 입고 함내 위생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함정의 기한내 수리가 불가피하여 치료후에도 계속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라 재발 및 후유증이 가중되어 안과전문병원을 전전하여 치료를 받아 왔던 바, 시력이 극도로 저하되고 상병이 악화되어 후유증으로 좌안 각막혼탁과 염증등으로 계속 눈물이 나오고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결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2. 11. 11.의 일일과업 일지에는 당일 정비작업중에 발생한 사고 내용 및 발생환자에 대한 치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시 진료를 받았다는 ○○안과의원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현재는 폐기되었는 바, 청구인의 당시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무처장관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법 제1항제1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무원인사기록카드진료확인서, 일일과업일지, 1982년도 근태부 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 탄원서, 진단서, ○○안과의원 소견서, □□안과의원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11.부터 해군 공창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각종 함정의 보일러정비수리를 계속하여 온 사실, 1982. 11. 11. 14:40경 ○○함 제○○보일러 수벽관 취환작업을 위하여 산소절단기로 튜브절단 작업중 왼쪽눈에 입었다는 부상으로 인하여 ○○안과의원에서 3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계속 반복되는 용접업무 수행으로 안과질환이 재발되거나 후유증이 가중되어 좌안각막혼탁이 심하여 시력장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안과질환이 계속되는 공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부상당시 진료한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서의 보관기간 5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고, 당일 일일과업일지에도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병이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서, ○○안과의원의 소견서, 피청구인 작성의 공상확인부결통보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11. 11. 왼쪽 눈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보여지고, 이를 완치하지 아니한 채 좁은 함정의 보일러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접공사 등을 해 온 결과 이 때 발생하는 분진ㆍ검정ㆍ먼지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좌안의 각막염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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