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1. 결정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주택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01
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2018.11.29.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1.2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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