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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7. 1.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252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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