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7. 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862
요지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대표자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ㅇㅇㅇㅇㅇㅇ는 이 건 부동산과 기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ㅇㅇㅇㅇㅇㅇ의 생산품만을 매출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ㅇㅇㅇ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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