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6. 30. 결정
쟁점토지는 저수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55
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지, 레저시설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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