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0. 6. 30. 결정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9지2342
요지
①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2019.2.21.)에 불복절차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것을 신뢰하여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 내에 우리 원에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가처분채권자에게 법률적으로 이전되었다거나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가처분채권자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ㅇㅇㅇㅇㅇ ㅇㅇㅇ장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쟁점토지를 공매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의 배분 역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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