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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6. 30. 결정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87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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